💡 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건 요점
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2년간 운행 의무가 있습니다. 의무운행기간 중 판매, 양도, 주소지 변경, 폐차, 말소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(환수)해야 하며, 판매 승인 등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2년간 운행 의무가 있습니다. 의무운행기간 중 판매, 양도, 주소지 변경, 폐차, 말소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(환수)해야 하며, 판매 승인 등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
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건
- 의무운행기간(2년) 내 판매, 양도, 명의이전
- 2년 이내 타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
- 의무운행기간 폐차·말소
- 부정수급·허위신고(위장전입 등)
- 용도 변경(예: 법인 택시에서 일반 승용으로 변경 등)
전기차 보조금 환수 요율
- 6개월 미만 – 100%
- 6개월 이상 ~ 1년 미만 – 70%
- 1년 이상 ~ 1년 6개월 미만 – 50%
- 1년 6개월 이상 ~ 2년 미만 – 30%
- 2년 이상 – 없음.
위 전기차 보조금 환수율에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서울시의 경우 판매승인제도가 있어 2년이내 판매할 경우 지차체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 받지 않고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명의 이전이 제한되고 보조금 추가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참고로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환수가 없어 구매 후 판매해도 환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전기차 보조금 환수금 내지 않을 경우
환수 통보 후 환수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된다면 가산금 부과 및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가해집니다.
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한 경우에도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
환수 처분 이후 통상 2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전기차 명의이전
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됩니다. 단, 명의 변경 사유가 피치 못할 경우(상속 또는 사고 등) 지역에 따라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
동일 지자체 내 명의 이전
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환수 절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다른 지자체 명의 이전
타 지자체로 이전시 대부분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.
가족 명의 이전 및 자동차 공동명의
- 일부 지역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어야 가능
-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가족간 공동명의로 지분 분할만 할 경우는 일부 환수나 제한을 피할 수도 있으나, 주명의자 변경 시 반드시 판매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보조금 환수 절차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