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위반 기준
주정차위반 기준 알아보기 전 우선 주차 정차 차이 정리와 함께 특정 특정 주차 구역 여성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 등 해당 안되는 차량의 주차 시 위반 여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

주차 정차 차이
주차 정차 차이 주정차위반 기준 에 놓고 봤을 때, 주차 위반, 정차 위반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.
그 말은 주차 위반 구역에서는 정차는 해도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.
주차 정차 차이 구분 짓는 요소는 운전자의 탑승 유무입니다.
- 주차 – 운전자가 없을 경우는 무조건 주차(시간, 시동, 차량 멈춤 유무 상관없이)
- 정차 –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으며 5분 이내는 정차 5분 이후부터는 주차에 해당.
여성전용주차장
- 법적 구속력 없음 – 여성전용주차장 강력 범죄 예방 등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.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변경 사항 – 여성전용이라는 명칭을 ‘가족배려’로 변경하고, 이용대상을 임산부, 영유아 동반자, 고령자, 거동 불편자로 확대했습니다.
장애인전용주차구역
- 10만원 과태료 부과 – 주정차위반 기준 상관없이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 및 정차하면 과태료 부과
- 무단 주차 – 장애인사용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가 주차하거나,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주차 방해 행위 –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 주차를 하지 않았어도 주차 구역에 주차 방해가 된다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
전기차충전 주차
- 일반 차량 주차 시 –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
- 전기차도 과태료 대상 – 전기차도 충전 방해나 시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충전 방해 – 충전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10만원.
- 충전 시간 초과 – 급속 1시간,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.
- 구획선 및 시설 훼손 –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.
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
- 친환경 자동차 해당 차종 – 전기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차 등 친화경 자동차 해당
- 일반 차량 주차 시 –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전용주차구역 주차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주정차위반 기준 결론
여성전용주차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에 남성이 주차해도 무관하며,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전기차 충전구역,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모두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 주차 시 각 구역의 규칙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, 특히 장애인 구역에는 아무리 급해도 주차하지 않아야겠습니다.